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유발했다”며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현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진행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