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행위’ 꼬집어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인천 법조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어이없는 계엄선포에 대항하여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국회 청사 내에서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이 목숨을 걸고 군인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에 항거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변 인천지부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조치”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의 첫 번째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할동을 금한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헬기를 동원했고, 무장한 계엄군 수백 명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무력을 통한 국회 탄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관련자들의 엄중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