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럽지만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기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