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동 없어” 비상대기만

“공범 처벌 사례, 방어적 행동”

 

조지호·김봉식 등 警 수뇌 4명

내란 등 혐의 공수처 고발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경찰이 국회에 동원됐던 것과 달리 인접한 경기남부 경찰은 ‘비상근무’ 대기태세만 구축한 채 계엄령 관련 서울로 경력을 이동·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데다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계엄 이후 내란죄 등에 휘말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가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게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이날 0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 비상근무는 경찰청 지시 아래 전국 시도청에서 일제히 진행됐으며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지구대·파출소장의 정위치 근무와 전 직원 ‘비상대기’가 지시됐다. 아울러 기동대 소속 전 직원을 각 부대에 출근해 대기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은 비상대기 외에 계엄 관련 경찰력을 이동 배치하진 않았다. 경기남부지역 내 기동대 소속 A경찰관은 “비상발령으로 부대에 모두 복귀했지만, 출동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계엄 해제 이후 이날 오전 6시40분까지 진행된 비상근무체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으로 경기남부청의 비상 경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밤사이 서울로 이동한 인원은 없다”고 했다.

지역 경찰력이 수세적으로 집행된 점을 두고 계엄 이후 내란 혐의에 몰리는 등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팀장급 B경찰관은 “계엄이 단시간에 끝난 영향도 있겠지만, 과거 계엄 사례에서 보듯 경찰 수뇌부가 내란죄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4명을 내란·직권남용·군사반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