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계획

국힘 내부 균열 여하에 찬반 갈릴 듯

軍·警 주 가담자도 내란죄 고발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발동했던 국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날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내, 속전속결로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를 두고 논란을 벌인 가운데 당 중진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탄핵소추와 더불어 시국선언·촛불집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하야)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우선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그래픽 참조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오전과 밤늦은 시간 2차례 의원총회를 갖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김 국방장관의 해임과 내각 사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으나, 윤 대통령 탈당 문제는 논란을 빚었다.

이와 별도로 당 중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비공개로 만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들어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 균열 조짐 여하에 따라 탄핵 표결의 찬반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단일대오로 뭉칠 경우 탄핵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엄 후폭풍 정국에 빨려들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 여하에 따라 탄핵 의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