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41조 침해이며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제3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침해라고 봤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처단’까지 언급된 거친 표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고 위법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과 지시 여부 등도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영·고건·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