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41조 침해이며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제3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침해라고 봤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처단’까지 언급된 거친 표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고 위법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과 지시 여부 등도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영·고건·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