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빠졌고, 실제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청사 폐쇄’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가 이를 거부했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폐쇄 결정이 내려왔는지, 계엄령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지시를 내린 행안부조차 이에 대한 오류를 확인했는지, 오전 2시 21분께 다시 유선 전화를 통해 “지자체는 해당 없다”고 지시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제출된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에도 명백한 헌법 침해 사항이라고 재차 확인됐다.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는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41조 침해이며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제3조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침해라고 봤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처단’까지 언급된 거친 표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고 위법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과 지시 여부 등도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영·고건·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