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투약자 12명·미등록 외국인 등 39명 검거… 불법고용 빈번
수원시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12월2일 인터넷 보도)되는 등 외국인이 다수 이용하는 유흥업소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범죄 행각 적발에도 영업은 버젓이 지속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수원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수원역 인근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입수, 지난 1일 현장에서 마약 투약자 12명과 미등록 외국인 등 39명을 검거했다.
지난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 현재 수원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사범이 연이어 적발돼 손님과 업주, 종업원 등 20명이 체포된 바 있다. 당시에는 관련법 개정 전이어서 해당 클럽은 아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피해갔다.
더욱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차례 적발돼도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지난 9월 수원역 인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선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종업원과 손님 등 20여 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지만, 현재까지 영업은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흥업소에서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직접 연루 여부만으로 처분을 결정한다면, 범죄 예방이나 클럽의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업소 내 마약사범이 다수 적발된 경우 즉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험 업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