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 소속 의원 5명… 식대는 국 과장 사비로
음주 겸한 식사 접대 부적절 비판에 “일정 조율하다 어쩔 수 없었어”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구청 간부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달 14일 미추홀구 한 소고기집에서 구청 복지환경국 국장과 과장들에게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접대를 받았다. 비용은 국장과 과장들이 사비를 모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달 22일부터 복지환경국 등 소관 부서·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미추홀구의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인 구청으로부터 의원들이 식사와 술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추홀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구청 직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한다면서 술자리에 (의원들을) 초대했다”며 “구청의 접대를 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구청 직원은 의원들과의 저녁 식사 시기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한 직원은 “여러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전에 간담회(저녁 식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 구청 직원들이 사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식사 비용에 대해선 “다수 인원이 참석해 1인당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들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제외하고 특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와 지자체의 공정한 직무 집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감사 기간 이전이라도 논란이 생길 일은 하지 않길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