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인천 중구는 구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일원이다. 현재 총면적 5천134.82㎡에 90여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중구에서 두 번째, 내륙 구도심 지역에선 첫 번째다.

이 일대는 과거 ‘인천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으나, 인천 내 다른 지역 상권이 발달하면서 방문객이 줄고 있다. 중구는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구 신설 등 변화와 맞물려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발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구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라며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