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IPA 전 임원 A(60)씨 측 법률대리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접촉한 것은 직원 B씨이며, A씨는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 측은 “A씨의 부하직원으로서 민간업체에게 받은 사업 제안을 A씨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뇌물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업체과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 내 녹지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겠다”며 민간 업체에 착수금 1억원과 사업 수주 시 성공 보수금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IPA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고위 임원 등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IPA를 압수수색하며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이들이 받은 금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형법 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PA는 임기 만료에 따라 회사를 떠난 A씨를 상대로는 성과급과 퇴직금 50%의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의혹을 받는 직원 B씨에 대해선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