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 징역 17년… 대법서 뒤집혀 “미필적 고의 살인 가능성”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안치실에서 (사망 당일) 시우를 처음 봤을 때 오늘 낮까지 살아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았다”며 “1년10개월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며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그동안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은 매우 낮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친모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며 울먹였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때려서 죽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나,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의 마지막 재판이니 진술해야 한다”고 하자 입을 뗐다. “아이와 관계가 어땠느냐”는 등의 물음에 A씨는 “아이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특별한 아이였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일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가볍게 훈육했는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체벌이라고 착각했다”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선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오열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7월16일자 8면 보도)
아이의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