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 징역 17년… 대법서 뒤집혀 “미필적 고의 살인 가능성”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경인일보 DB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경인일보 DB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안치실에서 (사망 당일) 시우를 처음 봤을 때 오늘 낮까지 살아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았다”며 “1년10개월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며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그동안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은 매우 낮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의 친모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며 울먹였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때려서 죽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나,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의 마지막 재판이니 진술해야 한다”고 하자 입을 뗐다. “아이와 관계가 어땠느냐”는 등의 물음에 A씨는 “아이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특별한 아이였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일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 가볍게 훈육했는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체벌이라고 착각했다”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선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오열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7월16일자 8면 보도)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200차례 넘게 폭행하며 학대했다. 매일 2시간씩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장시간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기도 했다.그 사이 아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계모의 범행 동기를 B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 아동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사망 이틀 전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음료수를 사먹었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대화를 걸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선고했다.이를 두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의 범의(犯意)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0586

아이의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