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현황·소유자 의견 반영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포천시가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영북면 운천5지구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을 결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 운천5지구는 과거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해당 일대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의견 등을 반영해 토지경계를 설정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운천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568필지(23만4천4㎡)에 대한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되고 이의신청 기간 60일 뒤에는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