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변수에 가·부결 ‘예측불허’

친한계 포함 국힘은 ‘반대당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진행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에는 탄핵안이 즉각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각종 변수가 있어 가·부결을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헌법에 따라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2/3) 동의해야 가결되는데, 야 6당(192석)이 모두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탄핵 경험이 있는 여당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야권이 처음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민주당은 통과를 막으려면 무조건 ‘부결 투표’를 해야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 탄핵안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여당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2024.12.5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2024.12.5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대로 부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 만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여당의 ‘선택적 출석’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소신 참여하는 의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야권은 ‘부결은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긋지만 만일 부결될 경우 두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이에 ①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 재발의 하거나, 탄핵 부결 직후 ②비상계엄을 포함한 다른 안건을 추가해 새로운 안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고된 탄핵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 있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포함시켜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탄핵안이 한 번 부결되면, 현 상황보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야당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같은날 진행되는 만큼 여당이 당일 ‘완전 불참’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경인일보에 “(탄핵안에 대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 여당 정치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고, 염태영 의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이미 대세는 잡혔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임기단축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이탈표를)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며 “총칼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끌려나가며 표결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은 내란에 부역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충분히 계시리라 보고 설득해 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