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 대통령 직무 곧바로 정지

野, 200표 미만땐 10일 이후 재발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가결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은 국군 통수, 공무원 임면,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 등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현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으로, 탄핵안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해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탄핵 심판이 개시된다.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진행되며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은 대통령이며 당사자는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양측 대리인이 나와 대신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약 3개월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약 2개월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는 변수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0표를 채우지 못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어,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