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 그래픽 참조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가 완료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대행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맡는데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조 위원의 퇴임까지도 헌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 위원에 이어 김인회 위원이 직무대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여서 최 원장 탄핵에 반대하며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과정을 보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이에 감사원장의 탄핵심판도 비슷한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다시 표결키로 선회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