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가·부결 예측불허
국힘 ‘반대’ 당론, 방어 대책 강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진행된다.
여·야 당론은 물론 경우의 수 등 각종 변수가 있어 가·부결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헌법에 따라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3분의2) 동의해야 가결되는데, 야 6당(192석)이 모두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이탈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이들조차 현재로선 탄핵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무조건 ‘부결 투표’를 해야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상정해 탄핵안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여당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아예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대로 부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여당의 ‘선택적 출석’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하면 소신 참여하는 의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야권은 ‘부결은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긋지만 만일 부결될 경우 두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이에 ①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 재발의하거나, 탄핵 부결 직후 ②비상계엄을 포함한 다른 안건을 추가해 새로운 안건으로 재발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고된 탄핵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돼 있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포함시켜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탄핵안이 한 번 부결되면, 현 상황보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야당들도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같은 날 진행되는 만큼 여당이 당일 ‘완전 불참’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