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5분께 파주 야당동의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0.03%)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인 A씨의 여자친구에게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