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국헌 문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의 핵심 근거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계엄령 중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막고, 비상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는 점이 내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폭동으로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출입을 경찰이 통제하고, 계엄군이 들어가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 맞다”며 “내란죄에 이르지 않아도 국헌 문란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최소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한계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령 책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윤 대통령이 권력에서 배제됐을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도 “헌법상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해 구속수사를 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은 기소를 염두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과 자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비상계엄령이 위헌일지라도 계엄군의 행태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령은 명백한 위헌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지 폭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