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지난 8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육사 출신의 장재인 박사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장 박사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시효(10월 10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 처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께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은 300여명으로 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큰 규모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와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