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11월 29일 인터넷 보도=법원, 검찰의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관련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송 지휘에 따른 불공평한 소송절차 진행”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2심 항고심을 담당하는 수원고법이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