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열린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5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A씨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2시20분께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로 이동 중 시흥을 지나며 신고해 시흥서로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