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거의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7시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투표 방해 유권해석을 보면 국회법 148조의3,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 출석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선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총은 투표 방해라는 의미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께 이를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소집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응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본회의를 할 경우 의총하면 정회하고 양당 합의를 거쳐 의총 후 복귀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의원총회를 빙자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이것이 감금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를 뒷받침하듯 “오늘 표결에 참석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의원들이 못오고 있다. 연락이 안된다. 그분들이 의총을 빌미로 내부 공간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