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글에 “발정난 새끼들이 관 속에 들어간 것 뿐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처럼 공익을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썼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