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수사 용의 있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12월 8일 인터넷 보도=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한 가운데, 수사 범위를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경찰과의 합동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