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모도·서검도 총 8건 접수

 

4년 전 강화군 불허, 개발업체들 행정심판 청구

“개발행위 규제 필요” 이유로 인천지법서 기각

수도권 농지 이점 노려… 郡, 대응 방안 살피는중

인천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지붕없는 박물관’, ‘철새의 낙원’ 등으로 불리는 인천 강화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인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보다 생산량이 많은 호남권과 제주, 강원 지역 등에서 신규 발전이 어려워지자 관련 업자들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면서도 농지가 드넓은 강화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 강화가 태양광 전열판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화군에는 올해 들어 8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서검도 논을 대상으로 하고, 1곳은 석모도 저수지이다.

강화군은 몇 년 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0년 3월 한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는데, 강화군은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고 농지를 잠식하고, 특히 전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철새의 서식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강화군이 불허를 통보하자, 이 업체에서는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강화군의 판단이 재량권을 넘어선 잘못이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동시에 인천지방법원에도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9월 강화군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사건을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역시 기각했다.

이때 나온 인천지법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추가적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발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한 번 내줄 경우 강화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강화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개발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서검도를 비롯한 외딴 지역의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받은 강화군은 해당 개발 업체의 신청 사유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판단의 근거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