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사태와 관련,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8일 성명문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학생들은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계엄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는 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는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며 “교사들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권력에 의한 통치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낡은 담론에 사로잡혀 2024년 현재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업 시간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있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학교에서 정치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논란거리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만 16세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에 피선거권을 가진다”며 “정치기본권을 가진 학생에게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교사가 선거, 정당, 대의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민주시민 양성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교사노조는 1970년대 서독의 학자들이 합의해 채택한 수업지침인 ‘보이텔스바흐’와 같은 협약을 언급하며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는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균형 잡힌 정치적 행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교사노조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와 같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으로 올바른 민주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