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도교육청 소속 57개 기관 도급계약

고용부담금 일부 혜택 ‘선순환 구조’

제도 적극 홍보… 단기간 성과보여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통해 경기도 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납품하는 A4용지의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통해 경기도 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납품하는 A4용지의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장애인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12월 6일 기준)까지 도교육청 소속 57개 기관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총계약 금액은 6천8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나 부담금 납무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를 이행한 경우 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상승해야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포함한 각 기관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제도에 대한 각종 어려움에 대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며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갔다. 또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이 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이 실적을 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회에서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람회 및 우선구매제도 교육 시 도교육청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 유지가 쉽지 않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성과를 내면서 폐업 위기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각 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운영에 숨통을 틔우면 결국 이들 업체가 장애인을 더 채용해 장애인 고용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계약 업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종 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계약 사례와 함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급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을 더 발굴해 장애인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