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에 전달·정책 반영 ‘지도 감독’

 

신지수 의원 발의 9월 시행

기초의회 목소리 파기 방지

인천서 계양구가 최초 제정

“의정 자유발언도 대상 검토”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를 발의한 신지수 의원.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를 발의한 신지수 의원.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 계양구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계양구의회 신지수(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가 지난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에서 계양구가 처음이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6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6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계양구의회 제공

결의안은 의회의 의결에 의해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이다. 건의안은 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이다.

기초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한다는 상징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번 9대 계양구의회는 출범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지역내 분만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정책 마련을 위한 20여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런 의안들은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파기됐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채택된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해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지수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채택한 건의·결의안에 대한 구의 피드백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의정 자유발언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