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8명 낮술·강의 불참

인재개발원 “전원 퇴교”

소속 시·구 인사위 예정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나와 낮술을 마셔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인재개발원은 최근 교육생 A씨 등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제7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이 중 7명은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인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무단 이탈해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다. 이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개발원은 이들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당초 이들의 교육기간은 6일까지였다.

퇴교 처분된 8명은 전원 소속 시·구로 파견 복귀된다. 각 시·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사건 당일 평가를 일찍 마치고 외부로 나갔다”며 “음주를 하고 다음 강의에 참석하지 않아 원칙대로 퇴교 처분을 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