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
증거인멸 의혹 김용현 휴대폰 압수
警은 특별수사단 150명 확대 운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오르며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게는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긴급 체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시간여 만이다.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는 중범죄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 표 참조
경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