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수사 이첩 요청에 응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본건(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초기이며,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각자 특별수사기구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속도를 올리고 있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해 며칠 전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의 효율과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공수처·검찰·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됐고,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는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