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여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
7명 구속 기소, 필로폰 14㎏ 압수
경찰과 긴밀한 공조로 대응 성과
동남아 마약 조직으로부터 6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던 마약 밀수·유통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국내 마약 밀수·유통 총책 A씨(47)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라오스계 마약 조직과 태국의 마약상을 통해 마약을 넘겨받아, 밀가루 반죽기 안에 숨겨 밀반입 하는 방법으로 총 19㎏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19㎏은 약 63만 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57억원 상당에 달한다.
밀수된 필로폰 중 5㎏은 A씨로부터 넘겨받은 마약 유통상들을 통해 인천·부산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마약 조직에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보관하고 유통한 태국 국적의 보관책 B씨,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밀반입한 C씨와 D씨, 국내 마약 유통상 E·F·G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아울러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출한 총책 H씨(카메룬 국적)에 대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라오스 조직 연락책 I씨와 국내 유통책 J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공조해 역할을 분담하고, 4개월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마약 밀수입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