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과천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과천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 및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는 등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로 거론된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