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9 /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9 / 연합뉴스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상정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앞서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명시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