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상정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앞서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명시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