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출석시키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와 해외 송금 우려에 대한 계좌 동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일일이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이번 사태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미 이미 조처가 취해진 내란 혐의의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과 체포 요건을 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주요 피고발인 중 긴급 출국 금지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