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군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4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군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의 고발 대상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 침입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과 소속 부대장·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며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 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는 각 부대에서 대규모 증거인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며 “즉각적인 증거확보와 신병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