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소노동자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공항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쟁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려는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노사는 2022년부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된 후 사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노조 측 박정준 노무사는 “환경미화 업무는 노조법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무가 중단될 시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탑승 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종, 객실승무, 항공기 정비 등 14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미화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필수유지인력 비율을 넘어선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날 노조는 “전국 그 어느 공항에서도 환경미화업무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는 쟁의권 박탈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표된 ‘자회사 민간위탁 관련 용역 보고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이 보고서에는 공사 산하 자회사 3개를 개편해 일부 직종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항공사는 환경미화 직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 직종을 필수 지정 업무로 지정돼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노조 파업 권리를 빼앗고 쟁의권을 박탈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