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일까?
첫째,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혼 후 이혼하거나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과 논의가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혼인(재혼)한 남성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배우자의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의 혼인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둘째, 청구권자는 부(양부 포함), 모와 자이고 사건본인을 입양하지 않은 계부는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친생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성과 본이 변경되어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되어 성과 본을 바꾼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고 원래의 성과 본으로 환원하는 변경도 쉽지 않다.
넷째,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성과 본의 변경 규정의 주된 입법취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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