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피해자’ 이달 우선 접수

신청기관 최장 한달가량 소요 예상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급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천 시민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 3천여명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인천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로 이 같은 지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이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긴 했지만, 인천 피해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려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청 기간을 분산했다. 우선 12월에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올해 10~12월께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내년 8월 이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표 참조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면 신원 정보 등을 파악한 뒤 지급하게 된다”며 “지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