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일가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원을,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