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구속수사 배제 못해
조만간 대통령실 압색 전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출국금지령’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은 더욱 좁혀지는 모양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혀 추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두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 당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