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론’ 불법·위헌 공세… 14일까지 법안 줄줄이 처리

한덕수·추경호, 수사 대상 포함…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상설 특검법(1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14일) 등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불법, 위헌적 요소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먼저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내란특검법·일반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내란특검법에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혹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특히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만 포함됐지만, 이번 사태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을 추가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로 발의했는데,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 모두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발의하면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끌이 특검’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은 불가능하다.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최소 한 달여 이상이 걸리는 일반특검의 특성을 감안해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짧은 상설특검부터 먼저 띄우고 이후 일반특검을 연이어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만일 윤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직무 정지’를 강조해왔던 여당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을 보면 상설특검은 10일,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한편 이번 일반특검안에는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