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총리가 내각 통솔? 설득 안돼”

이종수 교수 “美 부통령은 선출직

대통령 지명 총리, 권한행사 한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렇다면 의회 다수당에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례회동으로 챙긴 정책이 대통령 결정 권한인데,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행됐다면 행정집행의 효력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요소가 결합돼 있다”면서 “총리가 장관들에 대한 인사 제청권이 있다. 대부분 총리가 내각을 관할하면서 정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군과 외교다”라고 답했다.

국내 문제의 경우 총리가 권한대행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헌법전공인 이종수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의회 견제가 되지 않아 폐해를 지적당해 왔음을 상기하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제정될 때 애초 의원내각제 형태로 작성됐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의 격노로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면서 “현행 헌법에도 국무회의, 국무위원 제청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액세서리처럼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면, 이 사태에서 의회 다수당에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맡기는게 맞다”고도 반박했다.

이 교수는 한덕수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부통령도 대통령과 함께 입후보돼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유고가 있으면 부통령이 바로 승계한다”면서 “우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에 의해 임명돼 아무런 민주 정당성이 없기에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