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 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2차 조사를 진행했고 9일 오전 세번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혀 수사망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오전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