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후 B씨와 함께 인근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살아있다면 유치원 입학을 앞둔 C군의 사망 사실을 더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 부부는 최근 C군의 유치원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를 확인하는 지자체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이들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