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퇴직교사협의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4항을 위반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막기 위해 무장한 특수부대를 국회에 침투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본인의 법 논리에 따라 전횡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경기지역 퇴직교사 42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