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갈등 끝 ‘자유투표’ 결론
찬성 209·반대 64·기권 14 ‘가결’
14일 尹 탄핵소추안 표결도 주목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22명까지 더해져 209명의 찬성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첫번째 상설특검이 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에 대해 논의, 내부 갈등 끝에 ‘자유투표’로 결론을 냈다.
일부 의원들이 상설특검을 수용하면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0일 내란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 그래프 참조
국회 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찬성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함께였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안철수(성남분당갑)·김용태(포천·가평) 등 경인지역구 의원 3인을 포함해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의 이름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날 내란 상설특검안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본 수사요구안은 12월3일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임명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각 호의 ‘의혹사건’이란 용어를 모두 ‘범죄혐의사건’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내란 ‘의혹’이 아닌 ‘범죄혐의’로 수정했다는 의미는 국회가 내란에 대해 범죄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주당의 확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강하고 공격적인 어구를 채택한 법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표결을 두고 이견이 대립하다 결국 ‘자유투표’로 결정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상설특검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하루 동안 김상욱 의원이 탄핵찬성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친윤 의원들의 인식이 안이하다.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나머지 17인의 입장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상설특검 찬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조차 찬성의 이유로 “수사마저 방해하는 내란 동조세력의 프레임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기에 상설특검 찬성을 곧바로 탄핵찬성으로 등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상설특검에 찬성했다가 본회의 종료 후 ‘반대’입장인데 표결을 잘못했다면서 정정을 요구해 의사봉을 두드릴 당시 가결 210명은 209명으로 정정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