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비롯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칼끝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검찰이 영장에 담은 만큼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윤 대통령 수사 진행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고, 포고령을 직접 작성해 이 내용을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의 수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관련기사 4면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