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발의된 ‘사무위탁 개정안’
3만개 찬반… 기존 회계업계 반발
“역행 행정,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경기도의회가 회계사 고유 업무인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회계업계는 도의회가 세무사 대상 추가를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 두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반면 도의 위탁사업 관리 효율성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조례 통과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까지 3만2천788개의 찬반 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재정의하고, 검사(감사)인 대상에 기존의 회계사 및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동안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해 온 회계업계의 반발은 크다.
독립적 제3자가 엄격한 법적 기준하에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회계감사가 결산서 검사로 심의 수위를 낮출 경우 사업비 부정사용 사례와 세금 집행에 대한 관리부실 등의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입법예고 당시 도의회에 반대의견을 공식 전달했고,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보조금, 민간사업 위탁비 등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와 비영리 부분에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됐지만, 도의회의 개정안은 이런 기조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 원상회복되는 것에 다각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탁 기관이나 사업의 경중 없이 일괄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해 위법 사안도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사업의 집행 및 정산이 ‘회계감사’라는 표현 때문에 업무수행 전문가를 축소해 사업비 결산 등에 큰 비효율성이 초래해왔다”며 “개정안은 회계사를 제외하는 게 아니다. 경기도가 위탁 사무를 진행할 때 사업의 규모나 방식에 따라 회계사와 세무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